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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15권 제4호 (2022년 12월)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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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현실 기술, AR 기술, 스포츠 센싱 기기가 등장하면서 '메타 유니버 스'라는 개념이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 현재 메타버스의 대두는 페이스북 창업 자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을 메타(Meta)로 개명한 것이다. 그는 페이스북을 실제 세계와 매우 유사한 가상 세계에서 스텔스 기기를 착용하도록 요구하는 블록체인 기술과 체감 기술이라고 정의했다. 그것은 일종의 사회활동이기 때문 에 필연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생겨나고, 나아가 이러한 사회관계에 대 한 침해, 즉 위법행위와 범죄행위가 생길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성범죄는 신체 적 권리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정신적 이익에도 관여하는 독특한 범죄다. 메타버스(Metaverse)는 특별한 스텔스 장비에 의존해 자연인을 하나의 가상 세계로 끌어들였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현실세계에 가까운 경험을 즐길 수 있 다. 이 가운데는 사이버 범죄와 유사한 일정한 성적 범죄행위가 존재하기도 하 지만, 성적 범죄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메타버스 내 에서 규범화하는 것이 이전의 다른 범죄보다 더욱 어렵다. 현재 중국의 입법은 아직 메타버스 내에서의 범죄에 관한 법규정이 없으며 사이버 범죄에 의한 귀 납이나 사회적 평가와 침해의 사회적 이익관계에 따라 비교적으로 접근하는 다 른 법규정에 의해서만 규제할 수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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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경제학에 ‘우울한 학문’이라는 별명이 붙게 된 계기라고 하 는 칼라일과 J.S.밀 사이의 논쟁에서 다루어진 ‘근로의무’에 주목해서, 그 역(逆)인 ‘일하지 않을 자유’에 관한 현대 자유주의자들의 생각을 살펴보 고, 우리 헌법의 근로의무 조항의 의미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근로조건부 생계급여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칼라일과 J.S.밀은 누구나 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그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칼라일은 강제로라도 노동을 해 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밀은 그런 예속(隸屬)에는 반대하였다. 현대의 자유주의자 중에서 간섭이 없는 소극적 자유를 지지하는 우파 자유주의자 하이에크는 ‘가난한 사람이 일하지 않을 자유’를 허용하는 데 반하여, 평 등한 자유의 실질을 보장하는 것을 강조한 좌파 자유주의자 롤스는 그런 자유를 부정하였다. 이런 차이는 소극적 자유주의와 적극적 자유주의의 차이에서 비롯한다고 보인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고 하는 헌법 제32조 제 2항에 따라 서 국가가 법률로 근로를 강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제 시되고 있다. 이 연구는 법률로라도 직접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으며, 다 른 권리에 대한 제약을 통한 간접적인 강제가 가능하지만 사회보장수급권 에 대하여는 간접강제도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자유의 가치와 인간존엄의 의의를 고찰해서 보강하였다. 호펠드의 권리분석과 벌린의 두 가지 자유개념에 따르면, 근로조건부 생계급여는 자유권을 제한하고,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며, 일정한 적극적 자유 구현을 강요한다. 하지만 적극적 자유개념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 고 침해할 위험이 있고, 도덕에서는 강제가 아니라 자율이 우선이다. 또, 모든 국민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있다고 천명한 헌법 제10조 가 현실적이고 넓게 규범력을 발휘하려면 자유의 가치를 소극적인 데서 찾고 인간존엄의 의의를 소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자유의 가치 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는 것’이 그 자체로 선 (善)이라는 점을 기초로 찾고, 인간존엄의 의의는 ‘자율적이지 않거나 불 합리한’ 삶도 존중해야 한다는 요청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근로를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부과하는 것은 헌법의 여러 자유권 과 인간존엄을 침해하는 부당한 제도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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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일반근로자, 사업주, 근로감독관 등을 대상으로 하나, 체계적이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청 소년들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육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담당기관, 프로그램 등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국고용 노동교육원이「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3조에 따라 전국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주로 일반 적인 노동교육에 집중된 측면이 있어, 산업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 오늘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안 전보건교육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특히, 청소년들은 일을 처음으 로 하거나 시작하기 전, 사업장의 안전보건과 생산적 효율성을 위해 기본 지식, 기술 및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산업안 전보건교육의 대상을 분리하여 대상자별로 법적 근거를 달리 규율하고, 담당기관, 교육내용, 교육수준 등을 차별화하여 교육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미국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법·정책적 제도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산업안전교육에 관한 공공부문 은 모범적 사용자 역할로서 근로자 등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 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 미국은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한 법체계의 정합 성을 확립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연방시행 규칙」,「훈련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립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셋째, 미국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근거가 되는 법률과 대 상을 분리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넷째, 미국은 산업안전보건교육 관 련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본 논 문은 청소년을 위한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기본법」 을 근거로 담당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교육수준별 전문성을 확보하여 야 하고, 업종별로 필요한 교육훈련과 기준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이와 관 련된 과목들을 사업장 또는 사업장 외 훈련장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편제를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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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국가, 연방제, 국제기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EU 예외주 의 논쟁은 EU 통합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EU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는, EU가 국제법질서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혹 은 EU회원국이 EU법질서로부터 탈퇴하는 경우 등 국제기구 및 국제분쟁 해결과 관련된 EU 사례에서 법적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EU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쟁은, EU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 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의 Kadi 판결에 대한 학계의 반응에 서도 나타난다. CJEU는 Kadi 사례에서 EU가 오랜 기간 국제법 및 국제 기구에 대한 특유의 충성을 보였다고 공언하면서 이원론적 접근방식에 따 른 규범자로서의 역할도 개척하고자 노력하였던 충실한 국제행위자로서의 이미지 구축에도 힘썼다고 평가하였다. CJEU의 접근방식은 자국의 헌법 규범을 원용하여 국제법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다른 국가 및 법체계에 대 해 놀랄만한 예시를 보여주었다. Kadi 사례에서 CJEU는 EU법과 국제법 간 관계에 대한 접근방식에 있어 극단적인 이원론적 입장을 택함으로써, 미국 연방대법원이 Medellin v. Texas에서 국내 헌법질서와 국제법의 분리를 언급했던 추론 및 접근방식과 동일한 기조를 보였다. CJEU는 EU 자체의 기본적 권리 보호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UN헌장 제7 장에 따라 채택된 UN안전보장이사회 조치의 이행을 거부하면서, EU에 국제법이 직접적인 집행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EU의 '새로운 법질서' 논리 에 따라 EU법은 EU회원국의 국내법보다 우선적이고 직접적인 효력을 지 닌다고 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법질서 주장은 EU와 그 회원국 간의 관계 뿐만 아니라 제3국과 EU 간의 관계에 적용될 때 보다 복잡한 문제를 야 기한다. '새로운 법질서' 주장은 현재 EU 내에서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오랜 기간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오늘날의 논쟁은 더 이상 EU가 독자적인 법질서인지 여부가 아니라 이러한 독자성 주장이 국제적 수준에 서 EU와 제3국 및 국제기구와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EU 의 독자성 주장은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있고, 국제법 차원에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 UN과 EU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면서 각각의 목표를 최대화하기 위해 상호 심도있는 대화를 해야 하며, 다른 기관에 대한 존중은 상호 가치에 대한 공유 및 이해 그리고 이를 위한 상 호 약속을 기반으로 가능할 것이며, 그 결과 EU의 재판소는 EU의 기본 적 가치와 UN기관의 가치가 균형을 이루도록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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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는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존재하고 있지만 최근 우리 사회는 혐 오 시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타인에 대한 분노와 혐오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혐오범죄의 피해는 개인뿐 아니라 그 개인과 동일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과 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기에 이런 범죄 피해의 심각성으로 인해 혐오범죄를 일반범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로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혐오범죄의 범죄 화와 혐오범죄법의 본질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혐오범죄법의 입법화를 위해 먼저 혐오로 인한 피 해 실태 파악이 필요하고 이에 국가 기관에서 혐오범죄통계 조사를 위한 법령 마련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혐오범죄의 예방과 재범 을 낮추기 위해 가해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새로운 유형의 혐오표현과 범죄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마 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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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첨단기술은 극단주의 사이버 인지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폭 력적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의 선전ㆍ선동ㆍ프로파간다 목적을 위한 수단으 로도 활용되고 있다. 인지심리학과 뇌 과학의 발달은 폭력적 극단주의자 들의 프로파간다를 위한 더욱 효과적인 내러티브 개발과 활용을 위한 기 초 지식을 제공한다. 이러한 폭력적 극단주의자들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지전(Cyber cognitive warfare)은 인간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장악하는 미래 전쟁의 새로운 전투영역이다. 폭력적 극단주의와 테러집단 의 가장 큰 위협 가운데 하나는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프로파간다활동과 사이버 심리공격이다. 여기서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은 폭력적 극단주의집 단과 테러집단의 극단주의 이념 전파와 심리적 영향력 공작을 수행하는 전투현장이자 무기로 악용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적 극단주의와 테 러집단의 프로파간다는 사이버 인지전의 일환으로 심각한 안보의 위협으 로 인식된다. 따라서 지난 수년간 에에 대한 서구 국가들의 강력한 대테 러 대응이 있어왔다. 그 중 미국의 경우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의 테러집 단의 프로파간다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입법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입 법들은 ‘2016 테러리스트의 소셜미디어 사용전투법’ 등 다양하다. 입법에 대한 논의들은 개인의 언론의 자유의 범주에 포함되는 부분들에 대한 제 제로 인해 기소, 형사처벌, 피해자들에게 실제적인 보상을 지급하는 등에 대한 실효성이나 법 자체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이버 안보를 위한 법률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 정책적, 법적 함의가 있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입법사례는 국내에도 정책적 함의 가 크다고 판단된다. 이는 국내에도 해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폭력적 극 단주의자들과 테러집단에 의한 사이버 상의 프로파간다나 극단화의 위협 이 존재한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나 학 계의 논의가 매우 미진하다. 따라서 이 같은 연구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이 연구는 대테러 부문 선도국가인 미국의 폭력적 극단주의와 테러집단에 의한 사이버 프로파간다 대응을 위한 입법례들을 분석하고 소개한다. 이와 함께 미국의 입법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적용과 관련한 함의 와 시사점을 분석하고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사이버 상 극단주의와 테러집단의 프로파간다에 대한 법적 대응을 분석한 다양한 선행연구들과 정부보고서 및 주요 법률들에 대한 문헌분석이 수행되었다.